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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의 고소한 19

2014년 바뀌는 소득공제 // 소득공제 세금 많이 환급받는 방법<2014 새롭게 바뀌는것들>

안녕하세요! 연당입니다. 강용석의 고소한19 2014년 새롭게 바뀌는 것들19

 

11위 소득공제 편입니다. 국민들 귀쫑긋세우고 잘따라오세요 ^^

 

 

 

 

2013년 소득 공제 잘들하셨나요? 귀찬아서 간소화 서피스로 대충 처리한 분들을 위해서 연말정산때 꼭 챙겨야될것들. 시작해볼꼐요 ^^

 

작년부터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20%에서 15% 줄어들었고요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인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총사용금액이 전체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대상이 됩니다. 즉 연봉이 4천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연소득의 25%이상인 1천만원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체크카드로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500만원에 소득공제율을 곱한 만큼의 액수가 공제되어

 

연봉의 25%까지 지출은 신용카드로 그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많은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입니다.

 

 

또 버스나 지하털등 대중교통비도 최대 100만원 까지 공제 가능 하구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학교에서 구입하는 방과후 교재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동일항목 공제 받을수 있구요 극식비도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