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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의 고소한 19

통상임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2014 새롭게 바뀌는것들>

안녕하세요 연당입니다. 강용석의 고소한 19 2014 새롭게 바뀌는것들 5위 통상임금

 

요즘 셀러리맨들에세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 얼마전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일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판결이길래? 뜨거운 감자냐 물으신다면

 

 

 

 

통상임금

 

 

근로 기준법상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4대 사회보험료,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액수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부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는것이죠 쉽게말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퇴직금과 수당을 더받게 될수 있다는것 입니다.

 

심지어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이말은즉 이번판결에 해당하는 회사원들이 3년치 통상임금을 근거로

수당지급소송을 낼수 있다는것

 

 

 

하지만 이판결은 아직 뜨거운 감자인데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속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일부"상여금 이구요 알고보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해야 포함가능 합니다. 노사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합의해도 법적으로 무효지만 회사사정이 어려우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