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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의 고소한 19

201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2014 새롭게 바뀌는것들>

안녕하세요! 연당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네요  강용석의 고소한 19 2014 새롭게 바뀌는것들 3위 2014 최저임금 늘탈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시급 과연 2014년 올해 최저 시급은 얼마일까요?

 

 

작년 최저 시급은 4860원 올해 2014년 최저 시급은 여기서 350원 인상한 5210원 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하루 8시간 일하면  일당 4만 1680원 이고 한주에 40시간 월 209시간을 일할경우 월급 108만 8890원 1년으로 환산하면 1천 306만 6680원 이전보다 87만 7800원 증가

 

조사에 따르면 이 최저인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수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4.5%인 256만5천 명이 받을것으로 추산 1인이상 글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꼭지켜야 한다. 만약 이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곳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후 받지못한 액수는 회수가능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처벌도 가능 합니다.

 

 

 

그리고 알바하면서 "수습기간" 이라고 시급을 깍는 경우! 실제로 최저임금법에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덜줄수있다는 조항이 있긴한데요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것 1년미만의 단기 계약일 경우는 적용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1년이상 일한다고 계약한 경우가 아니라면 습기간이라고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는것은 불법입니다.